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긴급활동지원
–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
–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

○ 탈시설장애인
–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
– 월 40시간

○ 최중증장애인
–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
– 월 20시간

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
–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
– 월 40시간

○ 시간당 단가 : 16,6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*지원사유에 따라 상이
– 시설퇴소 증명서
– 자립주택입주 확인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생활지원과/053-661-266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