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4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(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
–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 (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53-661-260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