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– 참전명예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– 사망위로금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○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– 보훈명예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
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– 사망위로금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참전명예수당
– 6.25참전유공자
– 월남참전유공자
○ 보훈명예수당
– 순국선열 유족
–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– 전몰군경 유족
–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– 순직군경 유족
–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–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–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–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– 4.19혁명사망자 유족
– 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– 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– 순직공무원 유족
–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–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–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–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–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
–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
– 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
○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–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: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51-709-431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||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