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

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

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해양수산과/051-709-452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