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에게 영농과정중에 발생한 폐부직포, 폐차양막, 폐암면 수거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거주,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경작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사업 신청시 : 신청서
– 보조금 신청시 : 보조금 신청서, 계량확인서(공인계량소), 폐기물 인수인계(처리)증명서(폐기물처리업체), 처리전후사진, 세금계산서, 입금확인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산과/051-970-480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9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||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