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현금급여
–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51,000원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소득 인정액 기준
–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2,926,931원 이하
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주거급여신청서
–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– 임대차 계약서
– 소득 재산확인서류
– 제적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주거급여법(제1조)||주거급여법(제2조)||주거급여법(제3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3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