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~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(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ha.go.kr/startup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주민등록등본
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–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)
– 응시확인서
– 응시료 결제 영수증(결제금액 표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제일자리과/051-220-595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