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(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)
–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○ 방문 신청
–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보건정책과/051-749-752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