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
* 2026년 최저보험료 22,340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생활보장과/051-309-433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