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
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–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□ 등급외 A, B 판정자
–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–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민복지과/051-607-56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