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
– 고등학교 및 타 시‧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
–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* 및 대안교육기관** 중·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
*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: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
** 대안교육기관 :「초‧중등교육법」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
– (방문신청) 동 행정복지센터, 동래구청 평생교육과
– (온라인신청)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– 지급일 : 신청일의 다음달 25~30일
– 지급방법 : 계좌입금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-신청서, 재학증명서
-학칙 사본(대안학교만 해당,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)
-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래구청 평생교육과/051-550-446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