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○ 기타
– 우편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
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-피해명세서
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
○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
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-피해명세서
-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38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의2)||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)
행정규칙
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