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지원과/051-605-432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