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||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○ 지원내용
–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–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–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지원신청서
2. 화재증명원
3.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.
4. 증빙서류(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)
5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등 대리 신청 시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