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– 지원항목 : ‘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’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–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– 지원금액 : ‘지원 조례’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주택관리과/02-2147-297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