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–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–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–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–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
–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