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
○ 지원제외 :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
○ 지원금액
–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
–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
※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
○ 지원기간
–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