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–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–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(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)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