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 아이돌보미·손주돌보미·119아이돌보미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
○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(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) 활동수당 지원
○ 3개월~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는 3~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
○ 서초손주돌보미 : 부 또는 모, 조부모,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~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
○ 서초119아이돌보미 : 서초구 거주하며 3~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(질병 등)이 발생한 가정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서초구가족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회원가입 및 이용신청서
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
응급처치동의서
서비스 이용자 가정 약도
주민등록등본 1통
취업증명서(맞벌이 가정일 경우) 또는 양육공백확인서(진단서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여성보육과/02-2155-668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, 제1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