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지원금액: 연 1회 관악사랑상품권 30만 원 지원
지급방법 : 신청인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서울 pay+앱을 통해 관악사랑상품권 지급
지급일자: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2세, 3세, 4세 대상영유아의 보호자 (※ 2가지 요건 충족한 자)
1. 대상 영유아 :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, 3세, 4세
2. 보호자 : 대상 영유아의 지원대상이 되는 날(생일도래일)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
(★ 대상 영유아의 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(원칙) 온라인 신청 : 정부 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○ (예외) 방문 신청 : 대상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※ 제출 서류
1. 신청서
2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, 출생일 및 관악구 거주 확인용,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자만)
3. 가족관계증명서 (신청일 한 달 이내 발급, 보호자 확인용, 해당자만, 부모와 영유아 다른 주소지 거주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신분증(온라인 신청의 경우 인증서 등록·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)
– 신청서
–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(*해당자에 한해 제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과/02-879-613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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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