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-보장기간:2026.3.30.(월)~2027.3.29.(월)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
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-보장내용
1.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
2.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–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(상담접수센터)에 문의(02-2078-4547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공통서류: 보험금 청구서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 ,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,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,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*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: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-기타필요서류: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(02-2078-4547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/02-2078-4547||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