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–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– 지 급 액 : 20만원
–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–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–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– 지 급 액 : 20만원
–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– ’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– 지급액: 20만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: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망진단서,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879-58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