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□ 서비스 절차
–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
–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
– 현장 사전 방문 (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)
– LED 교체 공사 시행
-사후관리 (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□ 대상 선정기준
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
※ 지원제외
–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
–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
–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–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 :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동작구 환경과(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, 10층) 방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저소득층 증명서류
– 임대 주택일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집주인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에너지법(제16조의2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