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○ 주차장 시설개선비
–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–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–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–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ㆍ 최대 30백만원
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–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–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–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–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–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–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○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○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○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주차관리과/02-820-179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차장법(제19조, 제13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2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