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– 지원대상 : ‘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– 신청권자 :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– 지원금액 및 방식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바우처(국민행복카드로 지급)
– 신청방법 :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– 지원기간 :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부터 1년까지 사용(단, 2024년 출생아부터 2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‘22.1.1.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1.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2.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영유아보육과/02-820-923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