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명절(설, 추석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–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대상 가구 직권 선정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