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– 일반아동 1회 50만원
– 장애아동 1회 10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–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( 노량진로 32길 79.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) 방문 신청
–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–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– 예금통장 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여성과/02-820-927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||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