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–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–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