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망증빙서류, 통장사본,가족관계증명서, 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2-820-904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