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(20만원)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
※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–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2-820-904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