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별도 구비서류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– 장애인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생활보장과/02-2670-407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