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(설, 추석 연 2회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별도 구비서류 없음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생활보장과/02-2670-338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