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매달 최저보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지역가입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한부모가정, 등록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최저보험료(22,340원) 부과 대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신청인 제출서류
– 지원신청서
– 건강 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용) 1부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생활보장과/02-860-285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