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명절(설,추석)위문 :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20,000원씩 개인별 계좌에 지급(연2회)
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에 100,000원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○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인 제출 서류
–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
–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
–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
–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장애인복지과/02-860-282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