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– 65세 이상 단독 가구
–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–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상담
–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신분증
– 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7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