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– 65세 이상 단독 가구
–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및 차상위계층
–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상담
– 주민센터 : 대상자 적격 여부, 홀몸여부 등 판단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노인복지법||노인복지법(제7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