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기타
–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환경과/02-2620-486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