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100~350시간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성인(만19세 이상) 장애인
○ X1(기능제한)점수 26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 미성년(만19세 미만) 장애인
○ X1(기능제한)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·자폐성 장애인
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와상,사지마비 장애인 :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시설퇴소자 :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자립지원과/02-2620-468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(제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