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
ㅇ아동양육비: 18세 미만 자녀(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), 월 23만 원
ㅇ추가아동양육비: 1.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, 월 5만 원 2. 25~34세 한부모가족 자녀, 월 5~ 10만 원 지원
ㅇ학용품비: 초중고등학생 자녀, 연 9.3만 원
ㅇ생활보조금: 시설 입소 가구, 월 5만 원


ㅇ아동양육비 : (0~1세 자녀) 월 40만 원 (2세 이상 자녀) 월 37만 원
ㅇ검정고시 등 학습지원(연 154만 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 원)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(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% 이하,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ㅇ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ㅇ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가족정책과/02-3153-893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