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(1천만원 이하, 연 1%)
– 영구임대,매입임대,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
–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

○ 지원조건 : 연리 1%,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–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–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
–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복지정책과/02-3153-88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