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–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