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
–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–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신분증
– 장기요양등급외A,B 판정서(최근 3년 이내)
– 보행기 지원 신청서
– 지원자격이 ‘일반’인 경우 허리,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