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
– 대상 : 연1회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)
– 금액 : 시설보호아동(15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(20천원/인),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(30천원/인)
–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(당해연도 12월 중) 지급 처리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보호대상아동(시설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,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정책과/02-351-620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