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65세 이상 생계·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대상판정 기준(※ 아래 순서에 의함)
1.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
2.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
3.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,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(의사 소견서 등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/02-351-71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