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임신초기검사 :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○ 기형아검사(쿼드검사) : 임신 16~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
○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
○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