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보훈예우수당
–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
○ 보훈위문금 지급
–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, 명절,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
○ 사망위로금 지급 : 도봉구에 거주하고,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
○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: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
○ 장례서비스 지원: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+ 장례용품 + 근조화환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순직공무원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, 무공수훈자, 참전유공자, 애국지사, 전몰군경유족, 공상군경, 고엽제후유의증, 보국수훈자, 순국선열, 6ㆍ18자유상이자,재해사망군경유족, 4ㆍ19혁명상이자, 공상공무원, 4ㆍ19혁명공로자, 재해부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, 5ㆍ18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, 특수임무부상자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4ㆍ19혁명사망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
–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
–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주민등록 등.초본
–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2-2091-3003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