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-mail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
–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
– 산모명의 통장사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–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(군인가족 해당시)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
–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지역보건과/02-2091-455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모자보건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