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
–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
– 산모명의 통장사본
– 가족관계증명서(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–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(군인가족 해당시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
–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지역보건과/02-2091-455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