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2024.03.04~2024.06.28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안전취약계층(치매어르신, 장애인, 홀몸어르신 가구 등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대상자 수요조사 실시)
– 치매어르신: 보건소(지역보건과),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(어르신장애인과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:
– 치매확인 증명서
– 장애인 증명서
– 주민등록 등.초본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기후환경과/02-2091-322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도시가스사업법||도시가스사업법(제43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