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없음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생활보장과/02-2091-3318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