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–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||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