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임신초기검사(모성검사) 시행
○ 임신 중(16~18주)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
○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(출산준비교실, 육아교실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임신기초검사, 기형아검사 등
– 보건소 방문신청, 전화상담
○모자건강증진교실
– 온라인 신청, 전화 상담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– 신분증, 임신확인증
– 임산부 수첩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– 주민등록등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지역보건과/02-2091-455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3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