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서비스내용: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
○ 서비스금액: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(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지원대상: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(단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강북구청 4층 청소년과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
2.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
3. 예금통장 사본 1부
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청소년과/02-901-252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입양특례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